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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노369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업무상 배임 및 사기에 대한 부분과 유죄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B( 이하 ‘AB’ 이라고 한다) 이 U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또 한 위 피고인이 U의 조명기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 위계’ 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방해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G로 부터의 배임 수재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위 돈을 태양광 매입 등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A에게 주식회사 AA( 이하 ‘AA’ 이라고 한다) 이 U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부탁을 하였을 뿐, 그 이후의 일에 대하여는 부탁을 하거나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A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E은 기전 팀 차장으로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일에 권한을 행사하거나 다른 부서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2) 배임 수재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E이 C으로부터 받은 항공권 등 여행경비는 친구관계에서 호의로 제공된 것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577,143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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