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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노3404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56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이 H, J, M로부터 배임 수재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의 경력 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1.부터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H, J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들이 공사업체로 선정되고 피고인이 H, J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은 그 이전인 점, D, J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능력이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 J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당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② H, J, M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청에 막연히 응하여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공사업체 선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나 묵시적으로 ‘ 부정한 청탁’ 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공사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J가 금원을 교부한 것은 현장 직원인 피고인에 대한 감사 인사의 의미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M로부터 받은 금원이 계약금액을 부풀린 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금원 수수에 ‘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성’ 이 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7,116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이 D, E으로부터 배임 수재의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① D으로부터 배임 수재의 경우, F의 대표이사인 Q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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