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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노1453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기 재 배임 수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배임 수재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①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이 받은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근거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증 재자들은 친분 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차용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F, K, G 등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한 부분들과 변제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하여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K로부터 차용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2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부분은 그 성질에 차이가 없다.

③ 피고인과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증 재자 사이에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각 배임 수재의 점과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각 배임 수재의 점을 다르게 볼 근거가 없다.

④ 금원제공여부에 따라 거래 증권사 선정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배임 수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① 피고인과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증 재자들 사이에는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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