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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8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베트남에서 알게 된 B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4. 17.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C, D)와 우리은행 계좌 1개(E), 우체국 계좌 2개(F, G), 새마을금고 계좌 1개(H)에 연결된 각 통장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위 B에게 보내주어 양도하고 위 B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계좌 4개의 거래내역 첨부 등 보고), 국민, 우리,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비아그라 등 유통에 사용된 피의자 명의 계좌 종합 보고), 국민은행 및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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