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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5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5.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농협 로터리에서, 2회에 걸쳐 주식회사 현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9002168799441), 주식회사 현구 명의 신한은행 계좌(1400107 92893), 주식회사 현구 명의 국민은행 계좌(99310101208829), 주식회사 문경 명의 신한은행 계좌(100030527072), 주식회사 문경 명의 농협 계좌(31010162040201)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주식회사 문경 신한은행 계좌(100030527072) 개설신청서, 거래내역, 주식회사 현구 신한은행 계좌(140010792893) 개설신청서, 거래내역, 주식회사 현구 국민은행 계좌(99310101208829) 개설신청서,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로 인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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