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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8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국민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E)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한꺼번에 C에게 양도하였고, 2011. 겨울경 새마을금고 계좌(L), 우체국 계좌(M)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한꺼번에 C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각 계좌를 같은 날 개설하여 개설 당일 한꺼번에 C에게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국민은행 계좌(E 의 개설일은 2011. 11. 17.인 반면,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계좌의 개설일은 각 2011. 5. 16.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은행의 각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 양도와 새마을금고,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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