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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28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5. 15: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지하철 8호선 암사역 부근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새마을금고 계좌(D), 신용협동조합 계좌(E)의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우체국 계좌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고 범죄에 이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바 없으며,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그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수첩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분실하였을 뿐,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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