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고단16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2012. 3. 13.경 주식회사 E, 2012. 4. 5.경 주식회사 F을 각각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3. 21.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서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D을 통하여 일명 ‘H’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마포구 마포역에서 통장 1개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 I),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일명 ‘J’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각 우리은행 회신자료, 외환은행 회신자료, 국민은행 회신자 료, IBK 기업은행 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 자료, SC제일은행 회신자료, 하나은행 회신자료, 농협 회신자료, 수협 회신자료, 우체국 회신자료, ㈜ F 계좌 자료,㈜ E 계좌자료, 이체확인증 사본(검찰 수사기록 405쪽)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165 판결문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 C과 함께 ㈜ E, ㈜ F를 설립한 후 위 각 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거나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