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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3245
손해배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거주자 겸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거주자 겸 소유자이다.

나. 2019. 3. 20.경부터 원고 아파트 거실 벽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3. 30.경 인테리어업자 G에게 누수탐지를 의뢰하였다.

G은 2019. 4. 1. 피고 아파트의 현관 쪽 방 바닥에서 누수지점을 발견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이하 ‘1차 수리’라 한다). 다. 1차 수리 이후에도 원고 아파트에는 누수가 계속되었고, 피고는 2019. 4. 5.경 또다시 G에게 누수탐지를 의뢰하였다. G은 2019. 4. 8.경 원고 아파트를 방문하여 거실 천장과 벽, 안방 벽에 물이 흘러내려 벽지가 젖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무렵 피고 아파트 거실 바닥의 보일러 배관 3군데가 파열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리하였다(이하 ‘2차 수리’라 한다). 라.

2차 수리 이후 원고 아파트에는 더 이상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누수로 인한 도배 비용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실 베란다 방향 오른쪽 위 천정 아래(커텐걸이 부분) 벽면과 화장실 쪽 천정 아래 벽면 2군데(가로 5cm, 세로 2cm) 정도가 축축했을 뿐이므로 도배 비용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5. 7. 안방 벽면 중 3면, 거실과 주방 전체를 도배하고 113만 원을 지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4.경 원고 아파트 전체를 수리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해오고 있다.

2012.경에도 원고 아파트 건넌방과 주방에 물이 흘러내렸고 당시 원고는 주방 부분 전체를 새로 도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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