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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3585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75,3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 지상 철근 콩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5 층 아파트 중 제 3 층 E 호( 이하 ‘ 원고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중 제 4 층 F 호( 이하 ‘ 피고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의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다.

나. 2019. 9. 경부터 원고 아파트 현관 앞 계단실, 거실 및 안방 천장, 주방 싱크대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누수 탐지업체를 통해 2020. 3. 경 공용부분에 대한 누수 탐지를, 2020. 5. 경 피고 아파트에 대한 누수 탐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5. 경 피고 아파트 주방 싱크대 배관 파손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 아파트는 2020. 7. 경부터 누수가 중단되었으나 내부에 누수 흔적이 남아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6, 9, 10, 1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감정인 G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아파트 중 피고 아파트와 맞닿아 있는 천장 부위에 누수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 ② 피고가 피고 아파트 주방 싱크대 배관 파손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한 후부터 원고 아파트의 누수가 중단된 점, ③ 감정인 G의 세대조사 결과 방수 불량, 급수 및 난방 배관 불량, 오 배수 배관 불량 등으로 인 한 누수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아파트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누수에 따른 함 습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감정인 G은 피고 아파트 주방 싱크대 배관의 체결 불량 및 파손이나 갈라 짐으로 인하여 방수가 시공되지 않은 주방 싱크대 바닥으로 물이 유입되어 콘크리트 바닥이 함 습됨에 따라 하부층에 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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