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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2 2014가단729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왕시 C 208동 403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C 208동503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아파트에는 2010.경부터 임차인 D이 거주하고 있다.

다. 2013. 6.경부터 원고 아파트 천장에 누수로 인한 얼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피고는 2014. 1. 26. 누수 원인으로 추정되는 피고 아파트 베란다 창문 실리콘 부분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였고, 2014. 2.경 피고 아파트 안방 화장실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2014. 11. 3. 감정인의 현장 조사 당시 원고 아파트 거실, 안방 벽체 및 발코니 벽체에 누수 흔적은 있으나, 진행되고 있는 누수는 없었고, 피고 아파트 거실 바닥재가 누수로 인하여 썩어 있었다.

감정결과 피고 아파트 거실 베란다 샷시에서 물이 유입되어 원고 아파트 천장으로 누수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거실 베란다 샷시에서 물이 유입되어 원고 아파트 천장으로 누수되었으므로, 피고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1,035,000원 및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아파트 거실 베란다 샷시에서 물이 유입되어 원고 아파트 천장으로 누수되었고, 이는 피고 아파트 전유부분의 보존상의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나 피고는 피고 아파트의 보존상 하자에 관하여 2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소유자이고, 피고 아파트 점유자인 D에게 면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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