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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나71848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서울 종로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14호를 임차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4,000,000원, 오수관 수리비 4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314호 벽지 도배 및 천장 수리비 400,000원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이 사건 아파트 314호를 임차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 중 오수관 수리비 및 이 사건 아파트 314호 벽지 도배 및 천장 수리비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314호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414호에, 피고 C은 514호에, 피고 D은 513호에 각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3.경 기존의 싱크대 오수관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용 오수관에 연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9.경 이 사건 아파트 314호의 싱크대 오수관과 이 사건 아파트 공용 오수관의 연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해 400,000원에 이를 수리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414호의 오수관에서 물이 새어 2015. 8. 6. 4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아파트 314호의 벽지 도배를 다시 하고, 천장을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414호, 514호, 513호가 사용하는 공용 오수관에서 물이 새어 이를 수리하였고,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314호의 벽지 도배를 다시하고, 천장을 수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오수관 수리비 중 300,000원과 이 사건 아파트 314호의 벽지 도배 및 천장 수리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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