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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8 2020나568
손해배상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거주자이고, 피고는 위 E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8. 2. 26.부터 원고 아파트의 안방 천정과 벽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고(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누수피해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안방의 천정 석고보드, 벽지, 몰딩, 바닥마루, 걸레받이, 벽걸이형 에어컨, 작은방의 벽체 석고보드, 벽지, 주방의 벽면 타일 및 거실 벽지 등까지 누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피해’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이 사건 누수가 피고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속하는 난방 가지관의 부식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위 관리사무소로부터 보수공사 의뢰를 받은 F는 2018. 3. 7. 피고 아파트의 난방 가지관 교체공사 및 점검구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이후 원고 아파트에는 더 이상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3. 1. 원고 아파트 전체를 수리한 후 입주하여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해오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안방 천정 및 마루 공사비 등 명목으로 4,928,000원,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교체비용으로 815,000원 합계 5,743,000원(= 4,928,000원 815,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난방 가지관의 부식으로 인해 원고 아파트의 천정으로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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