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E아파트,G호(이하 ‘원고 소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의 위층인 F호(이하 ‘피고 소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25. 원고 소유 아파트의 거실 화장실 출입문이 있는 벽면의 위쪽 부분(별지 도면 표시 ①번)과 안방 화장실의 천정 부분(별지 도면 표시 ③번)의 벽지가 젖고 오염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5. 30. 피고 소유 아파트의 거실 화장실 문틀에 벌어진 곳이 있음을 발견하고 위 문틀 및 화장실 전체에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고 원고 소유 아파트의 안방 화장실 천정의 배수관을 수리하였다.
다. 이후 다시 원고가 누수문제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8. 7. 2.부터 거실 화장실 사용을 중단하였다가 2019. 5.경부터 다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민법 제214조에 정한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원고 소유 아파트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⑦번 부분에 벽지가 젖는 등 누수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1,243,000원의 재산상 손해 및 1,000,000원의 정신적 손해 합계 2,243,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나 실리콘 방수작업 이후로도 계속 누수가 발생하다가 피고가 화장실 사용을 중단한 2018. 7. 2.부터 원고 소유 아파트의 벽지가 마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피고 소유 아파트에 여전히 누수의 하자가 있는바, 피고 소유 아파트의 거실 화장실을 바닥을 철거하고 방수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