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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1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는 민주노점상연합회(이하 ‘민노련’이라 한다) I부장으로, 피고인 B은 민노련 J지부장으로, 피고인 C은 민노련 회원으로 각 활동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대로 일대에서 강남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노점상을 운영해온 사람들로서, 민노련에 가입하여 강남구청의 과태료 부과, 계고장 발부 및 노점 철거에 조직적으로 반발해왔다.

1. 2013. 2. 26.자 공무집행방해(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2. 26. 15: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상점 앞길에서, 계란빵집, 떡볶이집, 타로점집 등 불법노점 철거 대집행을 하러 나온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소속 공무원 M 등 7명과 용역원 26명을 상대로 N 등 민노련 회원 약 30여 명과 함께 몰려들어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용역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민노련 회원은 용역원 O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며, 피고인 B은 철거중인 손수레를 잡아끌고, 피고인 A는 단속차량인 P 화물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등 민노련 회원 약 30여 명과 공모하여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2. 27.자 공무집행방해(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2. 27.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타로점집, 쥐포구이집 등 불법노점 철거 대집행을 하러 나온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소속 공무원 M 등 7명과 용역원 26명을 상대로 N 등 민노련 회원 약 30여 명과 함께 몰려들어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용역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철거중인 손수레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등 민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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