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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20 2010고정61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D노조 서울남부지역 E 분회 회원, 피고인 A은 서울남부지역 F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4. 7. 10:40경 D노조 서울남부지역 E 분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72 소재 동작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비정규직 전환, 항쟁, 투쟁’등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E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친 채, “동작경찰서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에 동작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동작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및 시위임을 이유로 10:43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11:00경 1차 해산명령을, 11:05경 2차 해산명령을, 11:12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분회 회원 30여 명과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이를 이유로 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각 채증사진 첨부)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 1항,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 'E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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