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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2고정4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J총연합 산하 K단체(이하 ‘K단체’이라 한다) 지역장, 피고인 B은 K단체 청년부장, 피고인 C, G은 K단체 회원들이다.

1. 피고인 A,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21. 15: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역 4번 출구 앞에서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소속 공무원 및 용역들이 방문하여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격분하여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A는 위 가로정비팀 소속 용역인 피해자 L(남, 32세)의 등과 뒷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옆구리와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및 좌 전완부, 요추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G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소속 공무원 및 용역들의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5:30경 위 가로정비팀 소속 용역인 피해자 M(남, 34세)이 위 피고인들과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찢어진 상의를 벗자, 피해자가 싸움을 거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B, C, G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짓밟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좌상 염좌, 우측 제4, 5지 골절,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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