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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510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 피고인 A은 민주노점상연합회(이하 ‘민노련’이라 한다) D지회 E부장으로 활동해왔고, 피고인 B은 민노련 D지회 F지부장으로 활동해왔으며, 피고인 C은 민노련 D지회 G지부장으로 활동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대로 일대에서 강남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노점상을 운영해온 사람들로서, 민노련에 가입하여 강남구청의 과태료 부과, 계고장 발부 및 노점 철거에 조직적으로 반발해왔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26. 15: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상점 앞길에서 계란빵집, 떡볶이집 등 불법노점 철거 대집행을 하러 나온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J 소속 공무원 K 등 7명과 용역원 26명을 상대로 민노련 회원 약 30여 명과 함께 몰려들어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용역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불상의 민노련 회원은 용역원 L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며, M은 철거 중인 손수레를 잡아끌고, N는 단속차량인 O 화물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M 등 민노련 회원 약 30여 명과 공모하여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7. 15: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타로점집, 쥐포구이집 등 불법노점 철거 대집행을 하러 나온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J 소속 공무원 K 등 7명과 용역원 26명을 상대로 M, N 등 민노련 회원 약 30여 명과 함께 몰려들어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용역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철거 중인 손수레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등 민노련 회원 약 30여 명과 공모하여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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