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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3557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단체 북동부지역의 E, F은 D단체 북동부지역의 G, 피고인은 D단체 북동부지역의 미아전철지부 H, I는 D단체 북동부지역의 미아전철지부 J, K은 D단체 북동부지역의 삼양지부 회원들로서, 강북구청에서 수유역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L의 노점시설물을 철거하였다가 다시 반환해 준 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04. 26. 14:30경 서울 강북구 수유1동 95-7 이테크밸리 2층 소재 강북구청 별관에 C, F, I, K 등 D단체 북동부지역 회원 30여 명과 함께 들어가, C는 건설관리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같이 들어간 다른 회원들을 선동하여 꽹과리를 치고 신발로 복도 바닥을 치면서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씨발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온몸에 쇠사슬을 감은 M와 함께 위 건설관리과 사무실에 들어가 수회에 걸쳐 그곳에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I는 구청 직원들이 채증을 위해 사진촬영을 하려 하자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F은 “면담 필요 없어. 다 나오라고 그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K은 겉옷을 모두 벗은 채로 소리를 지르고 복도에서 대,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C, F, I, K 등 위 D단체 북동부지역 회원 30여명과 공동하여 건조물인 강북구청 건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 구청 건설관리과 공무원들의 구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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