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377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연합회 D 지역장으로서 중앙조직과 연대하여 E지역 노점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여 소속 회원들을 지휘감독하고, 피고인 B는 위 E지부 사무국장으로 E지역 내 대소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등 위 E지부 회원들은 강남구청이 2013. 10. 10. 16: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양재역 사거리에 있는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손수레 등을 수거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8:00경 강남구청에 항의방문 하였으나 공무원들이 이미 퇴근을 하여 항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다음 날 E지역 연합회 회원들로 하여금 다시 강남구청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소속회원 약 120여명과 함께 2013. 10. 11. 09:5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 본관 및 별관 앞에서 구청장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내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대비 경력에 의해 제지당하자, 그곳에 연좌한 채 방송선도 차량을 이용 노동가를 크게 틀고 구청장을 나오라고 외치는 등 강남구청의 노점상 단속에 강력히 항의하는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A, B(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3. 10. 11. 09: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 본관 1층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강남구청의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면서 본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F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 F의 허리띠를 붙잡아 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의 청사 방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