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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9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12. 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의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0. 8. 23. 경부터 2014. 3. 1.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2012. 4. 2. ‘E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 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 가액 2,976,556,455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644,792,175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16,644,792,175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가.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2. 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 하여 C 주식회사에게 공급 가액 2,976,556,455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644,792,175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 3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 업체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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