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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1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않은 자가 자신을 공급자나 공급 받는 자로 세금 계산서를 기재한 후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모두 C( 대표 F) 을 공급자 또는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고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 받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9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기획실장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다.

1.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0,95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 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30,212,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 경 위 주식회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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