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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6.11.선고 2014노283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태은(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J(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9. 15. 선고 2014고단1365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D'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프로필 란에 올려 놓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가입 남성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는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주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인데,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모바일 소개팅 상대 소개 어플리케이션인 'D'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회원가입 항목에 아이디를 'E'로 정한 다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위 사이트의 자기 소개란에 입력하고, 카카오톡에 등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캡쳐하여 위 사이트의 프로필 사진에 저장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이 2014. 1. 6.경까지 위 'D'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프로필을 보고 연결해 온 남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이외의 어떠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는 이상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굿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D'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프로필 란에 올려 놓고, 다른 가입 남성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를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태영

판사계훈영

판사조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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