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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7노24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어 플 리 케이 션의 프로필 정보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를 함부로 입력하고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면서 닉네임을 ‘F’ 이라고 정한 후 계속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여러 명의 남성들과 대화하면서 “ 성관계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할 스폰서를 원하니 연락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닉네임의 의미 및 채팅을 요청하는 상대방 남성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지급해 줄 스폰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사실을 드러 내 어’ 란 시간적으로 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 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 하여 게시 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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