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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5도101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예훼손 )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2836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통신망법 ' 이라 한다 )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 사실을 드러내어 '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 .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참조 ) .

2. 원심은, 피고인이 " 피해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 D ' 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프로필난에 올려놓고, 다른 가입 남성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 " 를 "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 " 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정보통신망법위반 ( 명예훼손 )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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