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3.24 2015도10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에서 정한 ‘ 사실을 드러 내 어’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 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한편,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 피해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D’ 이라는 소개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프로필 난에 올려놓고, 다른 가입 남성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 ”를 “ 피해자가 소개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 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