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그가 피해자 C과 교제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의 사이를 갈라놓기로 마음먹고, 2014. 1. 5.경 모바일 소개팅 상대 소개 어플리케이션인 ‘D’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회원가입 항목에 아이디를 ‘E’로 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자기 소개란에 기재되어 있는 성별(여성), 나이(27), 지역(대전), 직업(디자이너), 키(160)를 그대로 옮겨 입력하고, 카카오톡에 등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캡쳐하여 프로필 사진에 옮겨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위 ‘D’ 사이트에서 위 프로필을 보고 연결해 온 남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교제 상대방을 찾고 있는 것처럼 소개를 하고, 피해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아이디 ‘F' 사용자, 닉네임 ’G‘ 사용자 등 상대 남성들 수명에게 알려 주었고, 상대방 남성들은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게 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인데,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바일 소개팅 상대 소개 어플리케이션인 ‘D’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회원가입 항목에 아이디를 ‘E’로 정한 다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위 사이트의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