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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13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3. 14: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노숙자와 잠자리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B(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및 목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먼저 폭행하는 등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강도치사죄 등으로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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