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112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6. 16:47경 대구 남구 C시장에서 D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앞서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B(60세)에게 비켜달라고 경음기를 울리자 피해자가 시끄럽다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오토바이로 전진시켜 들이받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멱살을 마주잡아 밀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A(65세)이 오토바이로 자신을 들이받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마주잡아 밀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후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첨부)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동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