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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36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8. 18:50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노점상으로 운영되는 등산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A(57)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가 생기자,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옆에 있던 F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2세)에게 먼저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자리를 뜨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서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목부위를 손으로 밀면서 2회 치고,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가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상해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A 진단서 제출, B의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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