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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95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의 관리인이고, E은 위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4. 14:20경 위 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주차해 놓은 차량에 흠집이 생겼으니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하여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와 머리로 자신의 안면부를 들이받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고개를 숙인 것에 불과하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머리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들이받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되,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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