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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6고정4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5. 16:53경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 C 3호관 4층 3420호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학과장 회의에 대신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62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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