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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18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4. 7. 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한은행’이라 한다)은 2014. 6. 10. B에게 4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국외환은행은 2007. 1. 9.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7. 2. 20. B에게 이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0. 11. 1. 동양파이낸셜로부터 B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을 양수받았고, 2010. 11. 10. 동양파이낸셜을 대리하여 이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2016. 4. 6. 기준 81,402,049원(= 원금 29,675,175원 매입전 이자 10,567,813원 연체이자 41,159,061원)이다.

B은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대구 동구 D아파트 제103동 제1206호(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등기원인을 “2004. 7. 6. 설정계약”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C,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4. 7. 7. 접수 제3081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5. 10. 27. 계약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27. 접수 제258067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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