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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8 2015가단89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6.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D생, 2001. 3. 17. 사망)의 아들이다.

망 C, 피고, E(F생)은 각 호적상 모가 G이나 실제 생모는 모두 망 H(I생, 2015. 4. 5. 사망)이다.

나. 원고는 2006. 7. 1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J으로부터 거래가액 4,1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2006. 10.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6. 11. 1. 접수 제92767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10.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6. 11. 1. 접수 제92768호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7. 3.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45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7. 3. 12. 접수 제21930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①, ③ 근저당권자 H의 각 근저당권을 그 설정된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근저당권자 E의 위 ②항의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06. 12. 28. 권리자 포항시의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K(E의 딸, L생) 앞으로 2015. 4. 8.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5. 4. 10. 접수 제34070호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근저당권자 H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2014. 9. 1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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