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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3가합5565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서울 강남구 D에 E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고, 1997. 12. 31.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의 기재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갑 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1 소유권보존 1997. 12. 13. 제104004호 소유자 : C 2 가처분 1997. 12. 20. 제105658호 1997. 12. 19.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97카합4054) 피보전권리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채권자 : 현대건설 주식회사 13 2번가처분등기 말소 2001. 1. 6. 제1015호 2000. 12. 20. 해제 15 가처분 2001. 9. 11. 제86700호 2001. 9. 10.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2001카단88454) 피보전권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 F, 원고 18 가압류 2004. 8. 27. 제71140호 2004.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 (2004카단4559) 청구금액 : 345,325,478원 채권자 : F 27 소유권이전 2009. 8. 11. 제61583호 2009. 7. 30. 매매 소유자 : 원고 [을 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1 근저당권설정 1998. 6. 18. 제36815호 1998. 6. 1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3억 3,200만 원 채무자 : C 근저당권자 : F 1-1 1번근저당권이전 2001. 8. 22. 제78966호 2001. 8. 21. 계약양도 근저당권자 : G 1-2 1번근저당권이전 2004. 7. 16. 제59076호 2002. 3. 20. 계약양도 근저당권자 : 피고 2 전세권설정 2001. 1. 11. 제1906호 2000. 12. 19. 설정계약 전세금 : 2억 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각 등기를 ‘갑구 순번 1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한다)

나. F의 분양대금 반환채권 1 F는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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