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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5가단20527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여)은 2015. 1. 3.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그 장남이고 피고 B는 차남, 피고 C는 3남, 피고 F은 장녀, 피고 E은 차녀, 피고 D은 3녀이다.

나. G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은 이 사건 1부동산, 위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은 이 사건 2항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2000. 3. 13. G이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1부동산을 피고 B에게 유증하고, 이 사건 2부동산을 피고 C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00년 제573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2015. 4. 30.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1130호로 2015. 1. 3.(G의 사망일) 유증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1131호로 2015. 1. 3. 유증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또한 2015.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1132호로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는 피고 B, 채권최고액은 1억 원)를 하였고, 피고 E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1134호로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는 피고 B, 채권최고액은 1억 원)를 하였고, 피고 F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1135호로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는 피고 B, 채권최고액은 1억 원)를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 G은 유언을 할 의사능력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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