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03. 6. 2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3. 6. 27.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대전 서구 C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이 사건 아파트 부분에 관하여는 2004. 4. 9.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B은 위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한 후 2004. 4. 30.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79463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18. “피고(B)는 원고(동양파이낸셜)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동양파이낸셜은 2011. 11. 1.경 B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3. 18.경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고, 설령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근저당권의 설정일 무렵인 2003. 6. 27.경 성립하여 그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따라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⑴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