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3.부터 2013. 4. 30.까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4.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8. 30.부터 2013. 1. 9.까지 다음과 같이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원대새마을금고, F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고,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대구원대새마을금고, F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1)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8. 30. 접수 제21420호,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대구원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586,000,000원 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12. 28. 접수 제32519호,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대구원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66,500,000원 3)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1. 8. 접수 제492호,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4)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1. 9. 접수 제525호,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라. 피고는 2013. 4. 30. G에게 원고를 양도하면서 G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인 피고의 명의를 변경하고, 비용이 발생할 경우 G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G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3. 4. 3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6. 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채무자를 원고와 G로 하는 새로운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