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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25 2013가단5119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에게 고양시 덕양구 D 대 319㎡에 관하여, 201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은평구 E, F 대지의 소유자이다.

위 대지는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하는 G도시개발사업지구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었다.

이에 원고 A은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위 대지에 관한 보상을 받고, 사업부지 원주민에 대하여 제공되는 이주대책 주택용지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원고 A은 200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을 2억 2,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06. 1. 18. 지급)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주권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입주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원고 A의 명의로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주택용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주택용지에 관하여 원고 A 및 피고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하였다. 라.

이에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건 입주권매매계약에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과정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B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대 319㎡(이하 ‘이 사건 담보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은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며, 원고 A은 위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피고가 요구할 때 즉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 사건 입주권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매매대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담보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는 원고 B,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권최고액은 240,000,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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