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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5가단1033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냉천지구 내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의 매수인들이고, 피고 D, E, F, G은 이 사건 입주권의 매도인들이고, 피고 H(공인중개사), I(공인중개사), J(중개인)은 이 사건 입주권 매매당시 이를 중개한 이들이다.

나. 이 사건 입주권 매매 및 중개 1) 원고 A은 피고 D으로부터 2009. 10. 19. 18,000,000원에, 피고 E로부터 2009. 12. 24. 18,000,000원에 각 이 사건 입주권을 매수하였다(피고 H, I, J 중개). 2) 원고 B은 피고 F으로부터 2009. 10. 20. 18,000,000원에 이 사건 입주권을 매수하였다

(피고 H, I 중개). 3) 원고 C은 피고 G으로부터 2009. 11. 23. 19,000,000원에 이 사건 입주권을 매수하였다(피고 H, I 중개).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냉천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인정근거]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의 사유로 이 사건 입주권 매매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매도인들인 위 피고들은 그 매매대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입주권 매매계약은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예비적으로 현재까지도 냉천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주권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 되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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