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3173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 및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서울 마포구 E건물 101동 1302호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매도할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입주권 매도 후 마포세무서로부터 원고 A에게 9,872,210원(양도소득세 8,974,740원, 지방세 897,470원), 원고 B에게 23,929,600원(양도소득세 21,754,190원, 지방세 2,175,410원)의 양도소득세 등(이하 위 양도소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합하여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이 각 부과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입주권의 매매중개과정에서 이 사건 입주권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을 잘못 설명한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입주권 매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등 부과에 대하여 문의한 적이 없고 자신들은 이 사건 입주권 매도와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될 수 있다는 일반적 설명을 하여 주었을 뿐이며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정보제공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도 속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입주권 매도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되는 사실관계 2015. 3. 21. 원고들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F에게 이 사건 입주권을 61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입주권 매도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입주권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으로 원고 A이 9,872,210원(양도소득세 8,974,740원, 지방세 897,470원), 원고 B이 23,929,600원 양도소득세 21,754,19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