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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가합3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는 19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27.부터, 40,000...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C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2005. 5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H일대 34,852평의 대지에 기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최고급 아파트를 신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1차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으나 위 사업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원고 A에게 위 아파트 입주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그럼에도 피고 C는 입주권 매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피고 D를 통하여 원고 A에게 서울 강남구 I, 101호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라 한다)을 730,000,000원에 매수하면 잔금 지급 후 30일 이내 F가 위 주택을 627,200,000원에 재매입하고, 재개발 이후 이 사건 1차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원고 A로부터 2006. 2. 27. 계약금으로 50,000,000원, 2006. 3. 27. 중도금으로 10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또한 피고 C는 G의 운영자로서 서울 강남구 J일대에 기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K 아파트를 신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아파트 입주권(이하 ‘이 사건 2차 아파트 입주권’이라 하고, 이 사건 1, 2차 아파트 사업을 합하여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

매매가 현행법상 불가능하여 원고들이 위 입주권을 매수하더라도 수익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2006. 7월경 피고 E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아파트 입주권을 100,00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위 입주권을 사두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여 2006. 7. 19. 원고 A로부터 40,000,000원, 원고 B로부터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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