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그 소유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서울 송파구 F에 건설되는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E은 2001년경 G에게 이 사건 입주권을 2,600만 원에 양도하면서 권리포기각서, 양도각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거래사실확인서 등 입주권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입주권은 부동산업자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매도되었고, 이 사건 입주권을 매수한 자는 E에 대하여 향후 취득하게 될 수분양자 명의변경 청구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주권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중 H은 2005.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78549호로, B는 2005.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84440호로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5. 9. 10. 부동산업자인 피고 D을 통하여 이 사건 입주권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 역시 2005.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107695호로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마. I는 원고 다음으로 2005. 10. 18. 부동산업자인 J를 통하여 이 사건 입주권을 2억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 11. 4. 장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게약서의 매도인은 ‘E 대리인 J’로, 매수인은 ‘I’로 되어 있다.
바. E은 F에 건설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였으나, E이 이 사건 입주권을 타에 양도하였음이 드러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07. 6. 12. 이 사건 입주권을 무효로 하였다.
사. I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146호로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입주권을 매수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