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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5.22 2013가단1139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0.부터 2013. 5.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9. 25.경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는데, 위 상가가 은평뉴타운 E에 편입되어 피고가 생활대책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추후 분양될 준주거용지(상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소위 상가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얻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6. 11. 15.경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F의 소개로 이 사건 입주권을 G에게 양도하면서 F으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F에게 매매대금 40,000,000원, 매도인 피고, 매수인 백지(빈 칸)로 된 이 사건 입주권 매매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양도각서, 근생점포 매도각서, 매도각서, 상속권 포기 및 연대이행각서, 상가 매도각서를 각 교부하였다.

다. 위 서류들 중 매도각서에는 피고가 각서 소지인에게 이 사건 입주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까지 필요한 제반 서류는 물론 필요시 주민등록 전입 등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가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외 매매계약서 및 다른 각서들에도 피고의 서류 제공 책임에 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라.

G은 F의 소개로 2007. 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원고는 F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주권 구입대금 40,000,000원을 포함하여 43,50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입주권 관련 서류들과 G 명의의 이 사건 입주권 대금 4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마. 은평뉴타운 개발을 주관하는 서울특별시 SH공사는 2010. 5. 31.경 피고를 포함한 은평뉴타운 준주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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