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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4 2020누49678
공사시행결정 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7행 ‘볼 수 없다.’ 다음에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계획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무단횡단을 막고 비정상적으로 인도로 침범하는 차량을 방어하려는 것이다. 도로 관계 법령상 보행자의 무단횡단이나 차량의 인도침범은 규제해야할 행위이지 보호해야 할 행위가 아니므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고 하여 무단횡단자나 인도침범 차량 운행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에는 황색점선이 그려져 있어 차량의 주차가 금지되나 정차가 허용된 곳으로 보이는데, 제1심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상 방호울타리 설치에 따라 정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방호울타리 설치로 황색점선(주차 금지)이 황색실선(주ㆍ정차 금지 으로 바뀌는 규정도 없는 점, 방호울타리 설치는 도로법 제2조 제2호 바목, 제23조, 제50조, 도로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 같은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인 반면, 주ㆍ정차를 금지하는 황색실선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방호울타리 설치는 도로변 정차 금지 조치와는 별개이고 방호울타리가 설치된다고 하여 당연히 황색점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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