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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나60273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가항 제4행의 “도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나항 제1행에서 사고 시각인 “05:00경”을 “02:00경”으로 고치고, 인정근거 란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법령

가. 구 도로법(2017. 11. 28. 법률 제1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법’이라 한다) 제50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구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규칙’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도로규칙 제38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는 위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2009. 11. 11.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지침은, ①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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