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8나83767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E에 대한 치료비로 93,153,840원’을 ‘E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93,188,840원’으로, 제3면 제1행 ‘F에게 치료비 등으로 5,045,710원’을 ‘F에게 치료비 등으로 4,914,530원’으로, 제3면 제2행 ‘합계 99,330,730원’을 ‘합계 99,234,550원’으로 각 고치고,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에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는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도로법(2016. 12. 2. 법률 제14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건설교통부 제정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14. 2. 14. 국토교통부예규 제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방호울타리 설치장소에 관하여 제3편 2.2.1.의 가.

항의 3)에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이라고, 위 2.2.1.의 다.항의 2)에 ’곡선 반경이 300미터 미만인 도로에서 전후 선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이라고, 위 다.

항의 3 에 '내리막 경사가 4퍼센트 이상인 도로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