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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53115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A는 2014. 4. 9. 17:10경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에 C를 태우고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농장’ 앞 국도 31호선 도로를 죽장면 쪽에서 기계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오른쪽으로 이탈하면서 옆에 있는 과수원으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A와 C가 다치고 사과나무 등이 부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16%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다.

나. 방호울타리 설치에 관한 규정 및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현황 (1) 국토교통보가 2014. 2. 14.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중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의 방호울타리에 관한 규정 중 관계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방호울타리 2.2 설치 장소 2.2.1 노측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에는 주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노측이 위험한 구간 (1) 비탈면 경사 i[자연 상태의 토사로 된 산의 비탈면 경사(성토부에서의 비탈면 경사 및 구조물과의 관련에 의하여 규정한 비탈면 경사 포함. 그림 2.2, 그림 2.3 참고)]와 노측 높이 h[원래 지반으로부터 노면까지의 수직 높이]가 그림 2.4에 표시하는 사선 범위에 있는 구간. <그림 2.2> 성토부의 비탈면 경사 <그림 2.3> 구조물이 있는 경우 비탈면 경사 <그림 2.4> 비탈면 경사와 노측 높이와의 관계 (이하 중략) 2.5 설치 2.5.1 설치 일반 방호울타리 설치는 도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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