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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단53304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9,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상해담보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2. 6. 16. 15:23경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인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4번 국도의 문형나들목 부근을 진행하다가 차로를 이탈하여 본선 진행도로와 위 나들목 진출로를 연결하는 분기점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약 2km의 직선도로를 통하여 접근하는 장소로서 별다른 시야의 장애가 없고 도로의 분기되는 모양에 따라 차량의 진행을 유도하는 표시가 도로에 도색되어 있었으나, 연결로 출구 분기점에는 곡선으로 단부처리된 방호울타리 외에 다른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도로법 제37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48조에 근거한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3.1에 의하면 연결로 출구 분기점과 같은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국토교통부 내부지침은 위 규정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도로의 분기점은 운전자의 판단 착오에 의하여 구조물과의 잦은 충돌사고가 예상되므로 설치 장소별 도로ㆍ교통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충격흡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충격흡수시설은 사고 발생시 그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를 방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을 한다.

마. 원고는 2013. 2. 8.까지 A를 위하여 그 상속인 등에게 합계 87,595,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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