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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5나5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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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9행의 “원고”를 “피고”로, 7면 11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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